2016-11-08 _ 2016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경기연구원 박사가 과연 그 일을 해야 되냐.
○ 김영환 위원 여기 보니까 경기도 기구 직제에도 없는 정책실, 정책실장을 두는 것이 경기도 정원 및 기구 운영 규정에 맞는 것인가. 제가 사전질의를 감사관실에 물어봤잖아요? TF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TF에 근거되는 어떤 문서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직접 엊그제 사전질의를 받고 내부적으로 그냥 이렇게 법령이라든가 이런 정도만 검토를 하고 내부에 감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16명의 정원배치도를 제가 받았고 사진자료까지 제가 채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시조직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공무원들의 행정업무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도지사 지시사항 관리카드. 그것도 정책실장이 실국별로 뿌려요, 그거 받고. 박사가 과연 그 일을 해야 되냐.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있잖아요? 왜냐하면 에 파견 요청을 했을 때 직원들은 어떤 목적으로 파견을 했는지가 인사위원회의 의결내용에 있는 거잖아요. 연구목적이에요. 제가 한번 봤을 때. 그걸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와서 연구의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경기도 도정에 대한 제반연구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거기에도 모법이 또 있기는 하지만 지방연구원 설치 법령에 보면 “연구원은 자율성, 독립성,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선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타고 있어요, 사실은. 그 법령도 있고요. 근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보면 어떤 목적으로 파견 요청을 했는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책실장이라는 자리, 직원들이 다 실장님이라고 부르데요, 보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이라는 자리가 경기도에 새로 생겼어요. 기조실장 그다음에 경제실장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정책실장도 있더라고요. 이게 공무원들한테 바로 나와야 되는 직제가 되는지도 좀 의심스럽고요. 이거 한번 살펴봐주시고. 왜 그러냐면 도민 세금 쓰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도민들 세금으로 녹을 먹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도 있어야 되고 법령에 따라야 되고 우리 조례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쪽의 컴퓨터, 책상, 물품구매한 내용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다 도민들 세금 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관님은 제가 보면 정책실을 지금 TF 형태로 보셨지만 그러면 과연 이 TF 형태로 봤는데 TF에 근거가 있나, 도지사 결재가 있나. 요즘 결재도 도지사님 결재도 안 해 가지고 수기결재하고 전자결재하고 매칭이 안 돼요. 비서실에서 하고 있대요, 결재를. 비서실장이 꾹꾹꾹꾹. 이게 도대체 도정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두 가지 미션 드립니다. 정책실 운영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두 번째, 도지사 결재, 수기결재와 전자결재 매칭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기조실 할 때도…….
… (중략) …
○ 위원장 이재준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근로기준법에 초과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50시간 아닌가요?
○ 감사관 백맹기 정확한 시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50시간일 겁니다. 50시간인데 지금 보면 산하기관들이 50시간이 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같은 경우에 14년도에 9명, 15년도에 10명, 16년도에 2명, 항만공사 4명, 농림재단은 14년대 9명, 15년대 19명, 16년도에 2명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제 특이한 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1년 내내 50시간 이상을 특근을 해요. 이거 특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한 겁니까?
○ 감사관 백맹기 그렇게 계속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일단 월당 50시간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근로기준법상 나와 있는 건데 그런데 전부 위반을 했고 이것을 월별로 개인들이 한 걸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가 되죠.
… (중략) …
○ 감사관 백맹기 기획팀, 기획과 소속이면서…….
○ 김영환 위원 그쪽 소속이면서 정책실에 가 있고 그러면 이게 실제적인 조직도 아닌데 문서가 어떻게 오가는지 그 내용들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도 도지사 지시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을 직접 관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공무원 업무를 감사관실에서 본 TF 업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TF 조직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TF 조직도 아니에요. TF를 만들려면 어떤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인 절차나 안건상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부지사나 도지사가 결재과정에서 이런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해라라고 이렇게 근거 문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남들이 보면 이거 진짜 비선인 거예요. 이런 게 비선인 거예요. 공적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어떤 그냥 이상한 조직이 생겨버린 거예요, 1층에. 사무실 집기도 쓰고 일도 하고 공무원들은 또 실장님이라고 하고 이런 조직들이 비선이 아니고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공적조직에서 맞지가 않거든요. 모든 조직이나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나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근무지 배치도 있어야 되고요. 이게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이것 한번 살펴봐 주시라.
또 하나 요청드리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파견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파견요청할 때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파견요청을 하는지 또 은 그걸 갖고 있고요,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또 문서도 보냈을 거고. 그러면 그 해당 박사들이 경기도청에서 어떻게 근무해야 된다. 근데 그 근무형태를 벗어나거나 내용을 벗어나서 움직였다면 직무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감사관 백맹기 거기에서, 원래 정해져 있는 그 업무에서 벗어나서 하면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죠. 막상 예를 들면 모병제 페이퍼가 나오거나 대선 관련된 페이퍼가 나와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실제 비선이 했다가 이걸 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실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아예 커밍아웃 시키고 공적조직으로 만들어주든지 이런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한번 꼭 살펴봐 주시라 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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