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16-12-14 _ 제315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_ 잘 아시겠지만 경기연구원은 개별법령이 있습니다, 감면해 주는.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9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6-12-14 _ 제315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_ 잘 아시겠지만 경기연구원은 개별법령이 있습니다, 감면해 주는.

제315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2016.12.14. 수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3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2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그다음에 들어가시고 인재개발원장님.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인재개발원장 김원섭입니다.

○ 고윤석 위원 제일 마지막장에 보시면 2016년도 인재개발원 공공기관 임대료 징수현황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 광역치매센터는 무상이고 나머지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가족여성연구원, 경기복지재단은 임대료를 내네요?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똑같은 공공기관인데 왜 어떤 데는 내고 어떤 데는 안 냅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잘 아시겠지만 은 개별법령이 있습니다, 감면해 주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있어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센터 역시 노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해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3개 기관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줬던 것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경기관광공사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네, 경기관광공사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에 의해서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 (중략) …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그 2개 기관은 동의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또 올 것 아닙니까? 대상기관이 없습니까, 전혀?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네, 2개 기관 하고 광역치매센터는 개별법령에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의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일단은 그러면 부기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원안가결하되 2017년까지 경기관광공사로부터 대부료를 내지 못하는 사유서를 제출받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보고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2018년서부터 2019년 2년간의 무상대부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새로운 동의안을 내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부기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의결에서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부기를 달고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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