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7 _ 제317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_ …세부내용 보고는 용역을 총괄 추진한 경기연구원 송제룡 박사로 하여금 상세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수립 중에 있는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행계획은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상황에 있는 택시산업을 발전시키고 도민들의 택시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자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에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동년 11월 26일 중간보고회를 그리고 올해 2월 24일 주민ㆍ전문가ㆍ운수종사자 등이 참여하여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립배경 및 목적, 법적 근거, 계획의 수립체계 등 계획의 개요 부분을 3쪽에서 6쪽에 수록하였고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의 현황 및 전망은 7에서 20쪽, 경기도 시행계획의 기본 목표 및 비전, 추진전략, 그간 추진현황은 21쪽에서 26쪽까지, 부문별 시행계획은 택시 자율감차 및 제도 개선, 택시 운수종사자 근무시간 개선 등 총 24개 추진과제로써 27쪽에서 55쪽까지 수록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소요재원 조달방안은 56쪽에서 63쪽에 제시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반영하고 4월에 경기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안 수립내용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보고는 용역을 총괄 추진한 송제룡 박사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영근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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