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0 _ 제318회 제3차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_ …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중간보고 (경기연구원) (14시31분) ○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2항 개정 촉구 건의안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김포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중간보고()
(14시31분)
○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중간보고 안건을 상정합니다.
조영무 박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연구센터연구위원 조영무 안녕하십니까? 의 조영무입니다.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된 연구기간은 한 20일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급히 서두르다 보니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인식조사만 일단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14시32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북부연구센터연구위원 조영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음피해지역 같은 경우는 195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소음피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객운송 자체가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운행증가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 인식에 대한 생활고의 증가 이런 걸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하나 김포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선보다도 국토부의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국제선을 증편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지역들 같은 경우는 소음피해 규모라든가 민원에 대해서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 본 연구에서는 공항 주변 지역주민에 대해서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하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전체적인 연구기간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달에 시작은 했으나 연구원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연구진으로 넘어온 건 3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주 연구대상은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으로 하는 거고 그 외에 특위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격장 주변도 정책 건의사항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적 범위로는 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현황, 관련 법 제도 그다음에 주민지원법에 대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고요. 특히 중요시 다룰 부분 자체가 뭐냐 하면 현재 공항 소음피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여기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 후에 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법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중략) …
(14시45분 프레젠테이션종료)
○ 위원장 서영석 조영무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영무 박사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상교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태진 위원 박사님, 잠깐 앞으로 좀.
○ 위원장 서영석 조영무 박사님.
… (중략) …
○ 위원장 서영석 네, 양천구입니다.
○ 권태진 위원 김포 남부순환도로변에 지금 이런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공항소음법 국회 통과, 여름철 3개월 15만 원 전기료 지원”. 양당이 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누리당, 그 당시는 새누리당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소음피해 보상지역 안에 있으면 91년 이후에 지은 집도 여름 3개월 전기료 인하”라고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 북부연구센터연구위원 조영무 거기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 했고요. 사실은 주민지원사업 자체의 본 모태는 수계법입니다. 한강 수계법에서 발전돼서 왔는데 따오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고시가 지정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90년대 초반에 지정이 되면서 그걸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서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말씀 나눴듯이…….
○ 권태진 위원 아니, 소음법이 통과됐다고 양당에서 홍보를 한 겁니다, 지금 이게.
○ 북부연구센터연구위원 조영무 아, 그렇습니까?
○ 권태진 위원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누리당에서 신월동 쪽에, 물론 부천의 고강동이나 다 똑같은 지역입니다. 피해를 더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저는 광명입니다.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소음이 덜 하지만 저도 또 아파트가 고층이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거기는 또 고도를 낮추는 데니까 굉장히 많이 소음을 듣는 건 사실이고 올 초에 각 지역의 시장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소음피해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답이 없기 때문에 못 했는데.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고 이걸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진짜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고 조사하면서 혹시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를…….
○ 북부연구센터연구위원 조영무 고시 내 지역이면 아마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고시 외 지역이면 아마 지원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소음지도에 그려놓은 것 중 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권태진 위원 양천구 신월동이니까 그쪽은 남부순환도로 같이 맞춰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 북부연구센터연구위원 조영무 확인해 보겠습니다.
○ 권태진 위원 광명을 통해서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중략) …
철도국장 서상교철도물류정책과장 김평원
○ 기타참석자
북부연구센터연구위원 조영무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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